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8일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진은 2012년 법원에 들어서는 선 전 회장의 모습. /사진=뉴스1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8일 선종구 전 회장의 횡령·배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19일 공시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와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 등을 받는다.


회사 측은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