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해운사 담합을)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오기형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도봉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 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임 담합 사건을 적발한 사례도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운임 담합 혐의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대상에 포함된 국내 선사는 ▲HMM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10여곳이며 이들이 부담해야 할 과징금 규모는 최대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해운업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담합이 아니라고 맞선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입찰 담합은 불법이지만, 해운법에서는 해운사들은 운임 및 선박의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에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공정위가 제재와 함께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중국과 동남아 중심의 인천항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해운업계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담합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