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3회 공판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의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하이마트 측은 19일 공시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2005년 외국계 사모펀드 A사는 하이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하이마트홀딩스)을 설립해 2400억원대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A사의 대출을 위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