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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취지를 달성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 경영책임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안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총 등은 수일 내로 회복이 가능한 경미한 질병이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구하는 중대시민재해 규정과의 정합성 고려 시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자에 대한 중증도 기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유소와 충전소 사업장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대시설과 유휴부지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부적절한 문언과 전문인력 배치 규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의무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관계 법령의 불특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감독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은 종사자에 대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한정할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유죄 확정 없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수강을 강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할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의 실효성도 없는 만큼 시행령에 교육대상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총 등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지연, 경영책임자 의무이행을 위한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1월27일부터 즉시 의무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칙에 기업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특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률상 모호한 경영책임자 개념과 의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종사자 과실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기업과 경영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관련규정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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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