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업장 특성 상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음주가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가 거리두기 이후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업장 특성 상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음주가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식당·카페 비중이 3분의1이 안되는 수준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4차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이날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정부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이 조치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편의점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 이후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이 방역수칙은 편의점 밖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 밖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물 먹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신 4단계 하에서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던 것을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손 반장은 "식당·카페는 근원적으로 먹고 마실 때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해 그런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1시간 정도 운영제한 시간을 단축해 특히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럴 경우 식당·카페의 영업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까지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은 현재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있다"며 "영업 손실을 추정해 손실 보상이 추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