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마련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5.7%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선적 중인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의 모습.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 노사가 마련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5.7% 찬성으로 가결됐다.

24일 한국지엠(GM)과 한국지엠 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23~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7628명) 중 7012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4604명으로 가결됐다. 투표인 대비 65.7%찬성이다. 반대는 2369명, 기권 616명, 무효는 39명이며 투표율은 91.9%였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7월26~2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인 대비 51.1% 반대, 찬성은 48.4%에 그쳐 부결됐다. 당시엔 인원이 가장 많은 부평공장 조합원 반대가 심했다.


이후 사측은 지난 19일 15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450만원 ▲창원공장 스파크·엔진 연장생산 점토 ▲군산공장 전환배치자 무급휴직 기간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 지급 ▲부평2공장 생산연장 등을 제시했다.

격려금은 협상 타결 즉시 4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연말에 지급키로 했다.


정비 쿠폰은 30만원 지급하고 사용대상은 직원 및 배우자의 사촌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도 추가됐다.

한국지엠은 “오늘의 가결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바탕으로 회사가 약속한 경영 정상화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