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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은 24일 '제2회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생활임금을 전년(9220원) 대비 3% 인상된 950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도교육청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2020. 5. 14.)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950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월 7만 1,060원)가 많은 금액으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과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9160원보다 3.8%(월 7만 1,060원)가 많은 금액으로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등 10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받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기상황 극복과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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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