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하지만…’시간 선택제’ 활성화될까
법개정도 해야…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3건 국회 계류 중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 저조…"편의성 높이고 홍보 강화할 것"
뉴스1 제공
2,046
공유하기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청소년 게임 이용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10년 만에 폐지한다. 청소년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가, 현재 저조한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을 끌어올려야 해 전환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한다.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2011년 셧다운제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모바일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도 다양해졌다"며 "과거에 비해 가정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도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셧다운제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청소년단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최 정책관은 "향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를 폐지하려면 법령 개정이 관건이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3건이 지금 국회에 제안이 돼 있다"며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연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정에서의 '게임시간 선택제' 이용률이 떨어져 시스템 구축과 독려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도 요구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형 게임회사 7개, 40개 게임 조사 결과 현재 시간 선택제 이용률은 1~28%에 불과하다.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잘 하고, 부모님과 청소년 간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셧다운제 폐지에 따른 게임 과몰입 우려를 불식하고,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학부모 등 단체의 반발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효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효성이 많이 낮아진 것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일정 부분 많은 공감을 하고 계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게임이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