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사진=이한듬 기자
SK의 LG실트론(현 SK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와 최태원 회장에 대한 제재방안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다음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2017년 1월 LG가 보유한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 49%는 같은해 4월 주당 1만2871원에 SK가 19.6%를 확보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매입했다.


이를 두고 SK가 나머지 지분도 싼 값에 전부 보유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만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최 회장에 넘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최 회장은 금융회사가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신종금융기법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하고 대출 형식으로 지분을 가져왔는데 향후 실트론이 상장하면 최 회장은 해당 지분에 따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연내 전원회의를 열고 SK와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 측은 "최 회장은 공개입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등 적법 절차를 밟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