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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6월 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06필지이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된다.
의견제출 결과는 10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보되며,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김치곤 광양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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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