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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소속사 MYM엔터테인먼트는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면서 열애설을 부인했다. 데이트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지인들과 함께했다. 두 사람의 모습만 찍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서로 사귀는 사이가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두 사람이 같이 있던 해당 날짜와 시간이 방역법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지난 7월 12일부터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 중이다. 4단계는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제한된다.
이민호와 연우가 함께 서울 삼성동의 극장을 찾았던 늦은 밤 동반인이 1명 더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극장 역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적용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인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얘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백신 인센티브’가 있지만, 8월 23일부터 적용됐다.
이민호 측은 지인들과 만난 것은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기 이전인 7월 초라며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MYM 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을 통해 "이민호 본인에게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이민호 연우 및 지인들을 포함해 총 4명이 영화관에 간 날은 7월1일"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찍은 사진들 중, 차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이 바로 7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4명이 모인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다"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MYM 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1을 통해 "이민호 본인에게 날짜를 확인해본 결과, 이민호 연우 및 지인들을 포함해 총 4명이 영화관에 간 날은 7월1일"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찍은 사진들 중, 차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찍힌 날이 바로 7월1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4명이 모인 것으로 본인에게 확인했다"라=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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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