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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동조합 협의회(노조협의회)는 30일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고 지역 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지역 자금이 대형 플렛폼으로 이탈할 우려가 크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심화는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능력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에 차질을 초래하며 그 피해가 지역민에게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협의회는 이어 “지방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지역재투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미등록 선불충전서비스 머지포인트 사태를 비롯해 사모펀드 사태와 크고 작은 금융사고를 목도하고도 섣부른 규제 완화에만 집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의 원인이 있다”며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하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전금법 개정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에 동참한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2월부터 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앞 1인시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하는 한편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경실련과 함께 ‘전금법 개정에 따른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다방면으로 전금법 개정 반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행처럼 계좌개설권을 부여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신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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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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