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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67명 중 찬성은 109명이며 반대 42명, 기권 16명이다.
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기록한 2018년 대비 27~28% 수준이다. 2018년부터 2050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을 때 2030년 목표는 2018년 대비 37.5%가 줄어든 수준으로 계산됐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한다는 가정하에 2030년 목표가 37.5%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5% 이상’이라는 범위는 2050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지향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발족해 운영 중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매각 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금 등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담금과 세제, 정부출연금에서 충당한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로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부문별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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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