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뉴시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제계의 시름이 커진다.

국회는 지난 8월31일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2030년 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는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 NDC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NDC가 35% 이상으로 명시됨에 따라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업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향후 NDC 수립 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의견서를 내고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장기과제인 ‘2050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과제인 ‘2030 NDC’는 산업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간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에 20~80년 이상 소요되고 주요국 정부에서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선도적 R&D투자도 요청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대·중견·중소기업에 대해 각각 1·3·10%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1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이 시작돼 기업들이 이에 맞춰 투자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부터 예측가능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우리 기업들도 EU·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ESG 실천 요구 등에 따라 탄소감축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