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웹툰협회 측이 "법안 통과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사진=로이터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웹툰협회 측이 "법안 통과를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웹툰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웹툰산업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또 "미국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서도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에 나서는 등 앞으로의 반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와 창작자단체 등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8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총 7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모바일콘텐츠에 대한 앱마켓 사업자의 심사 지연 행위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고 결제·환불 관련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앞서 IT업계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