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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 소재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스크래모지는 지난 8월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와코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스크래모지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보조전원 공급 장치 및 보조전원 장치가 장착된 무선 충전기(특허번호 9490652) ▲무선 전력 송신기(특허번호 10199876) ▲무선 동력 전달 장치 및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특허번호 10193392) 등 3건이다.
이는 LG이노텍이 각각 2014년, 2015년, 2017년 출원한 특허로 스크래모지는 올초 해당 특허들을 LG이노텍으로부터 사들였다.
스크래모지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달라며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스크래모지는 앞서 지난 4월30일에도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6건의 특허(특허번호 9553476, 9825482, 9997962, 9843215, 10367370, 10424941)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기술 역시 LG이노텍이 지난 2013~2018년 사이 출원한 특허들이다.
스크래모지는 올초 LG이노텍의 무선충전 기술과 관련해 특허 95건과 출원 중인 특허 28건을 매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스크래모지가 향후 유사한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번 추가 소송으로 우려가 현실이 된 모양새다.
스크래모지는 LG로부터 사들인 특허를 활용해 삼성 외에도 지난 6월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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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