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상벌위원회에서 차오연에 8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차오연은 지난달 13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자택 인근에 도착한 뒤 주차하다 인근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상벌위원회는 차오연이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주차만 자신이 했던 것, 사고가 없었던 점 등을 징계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오연은 지난달 27일 연맹이 FC서울의 사건 보고를 받고 내린 긴급 활동 정지명령으로 출장이 금지됐던 1경기(지난 29일 서울-제주 경기) 포함 8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