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되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사진제공=뉴시스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되면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남양유업 홍 회장은 매각 결렬의 책임을 한앤코에게 떠넘겼고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법적분쟁이 불가피해지면서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홍 회장 측은 LKB 앤 파트너스를 새로운 법률자문으로 선임했고 한앤컴퍼니는 이미 홍 회장을 상대로 계약 이행 촉구 소송을 낸 상황이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이면계약이 실제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분에 따라서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소비자들의 민심이 홍 회장에 대한 민심이 안 좋다는 점에서 매각을 발표 후 주춤했던 불매운동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

남양유업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1일 홍 회장이 한앤코 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뉴시스

남양유업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측은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며 "한앤코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홍 회장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앤코 측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으며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며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에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매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앤코 "남양유업 계약 아직 유효… 누가 말 바꿨는지 숙고하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하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사진제공=한앤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착수한데 이어 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하 홍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한앤코는 입장문을 통해 "홍 회장 측이 주장하는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비밀유지의무 위반·불평등한 계약·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과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의 계약해제 발표에 대해 한앤코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사유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 법원에서도 한앤코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미루는 결정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 기간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거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한앤코가 말을 바꾸고 부도덕해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소비자를 위해서 남양유업을 못 팔겠다"는 홍회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과연 누가 말을 바꿔왔는지, 지금까지 그 모든 분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숙고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달 30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홍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한앤컴퍼니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