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대우버스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등 4개 사의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자일대우버스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 등 4개 사의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자일대우버스의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에서는 저압 연료호스 손상으로 연료가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다임러트럭코리아의 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에서는 조향핸들 오일이 새 조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록스 2대에서는 소화기 안전고리가 없어 의도치 않게 분말가루가 분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장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기계공업의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차종 95대는 뒷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 체결 불량으로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려야 하며 해당 차를 보유한 소유주는 각 제작사 공식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시정조치 전에 결함 사항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