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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2일 울산 울주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린노알미늄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은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산업혁신을 저해하고 국가안보,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 탈취·유용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한도를 기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는데도 납품단가 조정 어려움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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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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