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ESG 4법은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에 ESG를 강요할 우려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ESG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이 재정 안정과 수익 증대에 있다고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수익 개념을 제도 또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했다. 증권 매매 등 투자대상에 대한 임의적 ESG 고려도 의무적 ESG 고려로 바꾼다.
국가재정법 역시 현행은 ESG 고려에 관한 규정 없지만 개정안은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사항을 추가, 지침의 준수 여부를 기금 운용 평가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ESG 고려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달사업법도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를 임의적으로 반영하는 것에서 의무적 반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ESG를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경제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정책적 고려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일반법 지위를 가지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을 정하는 개별 법률들을 구속하게 된다”며 “이는 70여개 기금에 대한 일률적인 ESG 고려 의무화로 개별 기금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법 개정”이라고 반대의사를 전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대기업보다 ESG 경영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공공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