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 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식약처가 키토제닉 식단과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들에 대해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키토제닉 식단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의미한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고 체중이 증가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키토제닉(ketogenic diet)’이란 용어를 일반식품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당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 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360개를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제공=식약처
점검 대상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한 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를 대상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였다.

소비자 기만 사례는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 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해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등이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