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전면 시행했다. 사진은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전면 시행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5월 서명한 '태아심장박동법'(fetal heartbeat bill)이 지난 1일부터 텍사스에서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을 포함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사실상 모든 임신중절수술이 금지된다. 다만 의료 비상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중절수술을 받는 임신부나 수술하는 의사가 아닌 제3자 시민들이 이 정책을 위반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1만달러(약 11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법이 반세기가량 유지돼 온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명을 내고 "특히 유색인종이나 저소득층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의료진, 병원 안내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들까지도 임신중절을 도왔다고 믿을 경우 개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로 모든 주에서 임신중절 권리를 연방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출산 3개월 전에만 임신중절을 금지한다.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일부 주에서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12개 주가 임신 초기 중절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지만 소송 등으로 모두 시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