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잡은’ 악질 브로커들의 도둑질 행각… 중국 짝퉁에 한방 먹였다”
[커버스토리 - 中 짝퉁에 반격 나선 K-푸드① 1부] - 파리바게뜨·설빙… 한국기업들 현지서 잇단 ‘상표권’ 승소
한영선 기자
11,493
공유하기
편집자주
2020년 말 기준 중국에서 상표 도용 피해를 당한 한국기업은 2753곳. 이미 국내·외에서 선보인 한국 브랜드를 도둑질하듯 자국에서 상표로 우선 등록, 중국 진출에 나서는 한국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거나 사업을 망치는 중국업자들이 판쳐왔다. 오랜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채 뒷짐만 졌다. 이 같은 중국 내 불공정 관행은 2019년 현지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중국은 상표법 중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44조를 개정했다.
‘피노키오’는 진실을 추적하는 사회부 기자들의 삶을 다룬 드라마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당시 중국인들은 한류스타 전지현·김수현의 사랑 이야기보다 정의구현 드라마에 열광했다. 하지만 드라마 속에 자주 등장한 한국의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은 중국 브로 커에게 통째로 베끼기를 당했다.
빙수의 고정적 이미지에서 과감히 탈피, 팥 대신 인절미 콩고물을 사용했다. 눈꽃처럼 곱게 갈린 우유 빙수에 고소한 인절미 가루와 달콤한 연유를 곁들인 ‘인절미 설빙’는 불티나게 팔리며 유행을 선도했다.
설빙, 6년 만에 중국의 ‘짝퉁 설빙’ 이겼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설빙)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기업(상해아빈식품) 에 가맹사업 운영권 (설빙의 사업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 이다. 재무적 위험 성이 낮으면서 도 빠른 시간 내 가맹점을 늘리는 장점이 있다.
악질 중국 짝퉁 상표권 브로커 꺾은 파리바게뜨
SPC는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에 직원들을 파견, 상권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2004년 상하이시에 1호점을 내놓으며 중문명을 ‘빠리베이티엔(巴黎贝甜·PARIS BAGUETTE)’으로 했다. SPC는 설빙과 같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전략 대신 직접 진출 전략을 택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2017년부터 상표권 브로커로부터 명분 없는 시비에 휘말려왔다. 중국의 상표권 브로커가 회사명 자체가 발음은 똑같고 표기만 ‘巴’ 를 ‘芭’로 바꾼 짝퉁 ‘빠리베이티엔(芭黎贝甜·BARIS BAGUETTE)’ 상표를 출원, 파리바게뜨와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악의적인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중국 짝퉁업자는 파리바게뜨가 ‘파리’(PARIS)란 용어를 사용, 마치 프랑스업체가 자국산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상표권 취소를 주장했다.
베이징 중심지로 유명 쇼핑몰이자 관광지인 ‘더 플레이스’를 비롯해 서울 명동과 같은 베이징 유명 상권인 왕푸징과 텐진(화북), 상하이, 항저우 등에도 진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부 - "한국 기업 안심할 수 있나?" 특허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중국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