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안심할 수 있나?"… 특허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중국
[커버스토리 - 中 짝퉁에 반격 나선 K-푸드① 2부] - 중국이 달라졌다?… 특허법 전면 개정
한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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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 중국에서 상표 도용 피해를 당한 한국기업은 2753곳. 이미 국내·외에서 선보인 한국 브랜드를 도둑질하듯 자국에서 상표로 우선 등록, 중국 진출에 나서는 한국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뜯어내거나 사업을 망치는 중국업자들이 판쳐왔다. 오랜 기간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채 뒷짐만 졌다. 이 같은 중국 내 불공정 관행은 2019년 현지 상표법이 개정되면서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 중국은 상표법 중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타인의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44조를 개정했다.
중국의 변화는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지식재산권’(IP) 침해 이슈가 주목받으면서부터 감지됐 다. 미국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시작하자 황급히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게 됐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성과를 공개하며 나름의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2008년 이후 12년 만에 특허법 4차 개정도 추진했다. 특허법 개정은 지난해 10월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2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특허권자의 성실신용 원칙 준수 규정도 신설됐다. 특허출원과 특허권 행사에서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허권 남용 금지를 명문화했다.
특허권 남용이나 경쟁배제 등 독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독점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권영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 팀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지로 악의성을 가진 브로커들에 대해 제재들 가하기 시작했다”며 “장기적으로 나아지겠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은 상표권 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1부 - ‘꼬리잡은’ 악질 브로커들의 도둑질 행각… 중국 짝퉁에 한방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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