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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정준영·민달기·최웅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소액주주들과 경제개혁연대 등 13명이 서종욱 전 대표와 박삼구 전 회장 등 대우건설의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에게 원심의 4억8400만원보다 약간 줄어든 3억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다른 이사들에게도 경영감시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박 전 회장 5억1000만원, 다른 이사들에게 4650만~1억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를 포함한 피고들 모두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합리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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