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기존 가구단위 기준을 중위 50%에서 60%로 높였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109만6000원, 4인 가구는 292만5000원 이하이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도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일 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1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과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장병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병은 진로상담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한다.


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중 그 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