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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과 생존을 위한 혁신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변화에 뒤처지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더 많은 부담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이 낮게 평가받던 시절이 있었고 우리 공정거래법은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또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혁신과 글로벌 경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 공정거래법 중 지나치게 엄격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나 지주회사 규제 같은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규제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공정거래법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거나 담합(카르텔)에 대해서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전반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이라는 취지 하에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시적·전략적 관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들을 다시 살펴볼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글로벌 경쟁과 혁신시대의 공정거래법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집단규제도 한국에만 있고, 경쟁법 위반 제재 수단으로서 과징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징벌적 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정책의 방향이 파괴적 혁신을 위한 글로벌경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인학 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공정거래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홍대식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면서 다른 분야의 법과 규제가 새로운 결합 또는 융합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법이 계속 유지, 강화해야 할 부분과 다른 법 및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축소, 재조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학 박사는 “공정거래법은 40여년 전의 1980년대 초에 정한 ‘경제력집중 방지’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선진법제는 물론이고 한국보다 경제력집중이 높은 나라도 하지 않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경제력 남용의 방지’로 규제 목적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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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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