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측이 7일 넷플릭스와 D.P.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캡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자사 편의점주가 불법 행위를 종용하는 장면이 나온 것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최근 'D.P.'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속 브랜드의 부정적 내용을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해당 드라마 5회차에 나오는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대화 장면을 문제 삼았다.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유통기한 지났다고 바로 치우면 적자 나는 건 네가 메꿀 거야? 어?"라며 가슴팍을 치고 "다시 채워놔"라 지시한다. 아르바이트생도 세븐일레븐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내용에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점주와 브랜드 명예·이미지를 훼손·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제작사에 수정 조치를 요구했으며 넷플릭스에도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내부 규정 상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촬영에 일절 협조하지 않는다"며 "제작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상품 진열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했고 부정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문 등에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제작사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사안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