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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는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 CP,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CP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법원은 김 CP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순위를 조작해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시청자의 신뢰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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