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들어 계속된 부자증세 정책 추진으로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으므로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차례 인상(40%→42%→45%)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4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5.9%로 그 격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중하위 구간의 조정없이 고소득자 해당 구간의 조정 및 세율 인상만 하고 있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소득세 주정책이 부자증세가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다. 또한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고세율(45%, 10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이 넘게 돼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최고세율 인상(40%→42%, 5억원 초과) 적용으로 2017년 귀속분 대비 2018년 귀속분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 실효세율이 1.8~3.1%포인트 크게 상승한 점을 비춰볼때 2021년 귀속분에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 부자증세를 완화해서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