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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낙태죄 처벌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루이스 마리아 아귈라 대법관은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이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인 멕시코에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큰 승리라고 평했다. 이번 판결로 낙태죄로 수감된 여성들은 석방될 가능성이 열렸다. 텍사스 등 미국 일부 주의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끝내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가 금지돼 있다. 앞서 지난 6일 헌법상 권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텍사스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산모들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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