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들의 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이용 실태 및 주요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현지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수수료를 받고 국내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배송 관련 불만'이 4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이 17.2%, '계약불이행'이 10.8%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불만이 많이 접수된 5개 업체(뉴욕걸즈, 몰테일, 아이포터, 오마이집, 지니집)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배송대행 서비스 제공 범위는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의 수령·보관·검수·인도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 체결 ▲수입 및 통관 관련 업무 ▲반품·교환·환불 등 국제 반송 관련 업무 등이다.

이 업체들 약관에는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내 배송 후 국제 반송 업무를 포함하지 않는 등 운송물의 수령과 반품 등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었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에서도 표준약관과 차이가 있었다. 표준약관은 '이용자의 배송대행신청에 대해 회사의 수신확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한 때'를 계약 성립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몰테일과 아이포터, 지니집은 '서비스 요금의 결제일'로, 뉴욕걸즈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입고시키는 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해당 시점보다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 신청 기한도 3개사(뉴욕걸즈, 아이포터, 오마이집)는 표준약관에서 정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 아닌 7일로 짧게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요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주제별로 분류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