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의 2020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해 2022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위원회 활동 중단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이날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올림픽 하우스에서 발표 중인 토마스 바흐 올림픽위원장. /사진= 로이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북한의 2020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해 오는 2022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 활동 중단징계를 내렸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은 "북한올림픽위원회는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고 전제하며 "IOC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의 결과로 2022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올림픽위원 활동 중단은 내년 2월에 개막하는 2022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적용된다. 로이터 통신도 IOC의 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바흐 위원장의 이번 결정은 북한올림픽위원회가 활동 중단 기간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전에 보류됐던 지원도 상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흐 위원장은 IOC가 베이징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갖춘 북한 선수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출전 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당장 내년 2월4일 개최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입상해도 국기나 국가 연주는 사용할 수 없다. 이밖에 바흐 위원장은 이번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징계 기한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