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법인택시 업체 52곳의 부제 휴무차량 661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반은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76건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등화장치 부적합 10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3건 △타이어 관리 소홀 9건 △차체 및 엔진 관리 소홀 20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 10건 △좌석 안전띠 관리 소홀 등 기타 위반 24건이다.
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 구·군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게 5건은 과태료 부과, 39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한 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한 32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시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등 택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