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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산 돼지고기’처럼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ㄱ’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ㄴ’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ㄷ’ 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 ‘ㄹ’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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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