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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 입법에도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났다. 음주 운전자들은 술을 조금 마신 것으론 운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고만 안 나면 되고 죄의식을 갖지 않는 사례도 많다. 처벌 강화만으론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니 음주운전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만 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심리 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음주운전 처벌을 약식절차에 의하는 관행은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보는 검찰과 법원의 안일한 인식을 나타낸다.
형법상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대상이다. 실무상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대부분 몰수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몰수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또한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보는 검찰과 법원의 관행에 기인한다.
몰수는 피고인 본인 소유의 물건만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나 렌터카 등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한 경우 적용이 어렵고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도한 처벌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비난 가능성과 재발의 위험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더 크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더 이상 음주운전을 가벼운 범죄로 보고 약식으로 처벌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음주 운전자를 법정에 세우고 몰수·추징을 원칙대로 집행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
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email protected]
강상구 변호사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보유한 자동차 전문 변호사로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서 근무했다. 현재 지상파 라디오에서 자동차 관련 법률 코너를 맡고 있으며 칼럼, 기고, 법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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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