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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모빌리티는 지난 9일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서비스’는 아이엠택시 기사 ‘지니’가 차고지 밖에서 차 점검, 운송기록 전송, 운전자 근무 교대, 배차관리 등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기사 교대 관리 시스템이다. 차고지 밖에서도 지니 전용 앱을 통해 지문과 얼굴 인식, 차 사진 및 근무 복장, 음주 측정 결과 등을 인증하고 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진모빌리티는 승객과 기사 양측 모두에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근무 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짐으로써 교대로 인한 승차거부 및 차 공백이 해소돼 더욱 신속하고 원활한 택시 호출이 이뤄질 수 있어서다. 타인의 면허를 빌려 운행하는 불법 도급택시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주장.
이성욱 진모빌리티 대표는 “사업 개시를 위한 몇 가지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고객과 기사 모두의 만족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택시 운영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 업계 전반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혁신의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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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