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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 최근 5년 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누락되거나 허위 보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 했다.
대기업집단의 경우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주주·친족 현황을 담은 지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한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이자,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이 회사는 임직원 7명 가운데 대부분이 카카오 총수 일가다. 김 의장의 두 자녀 역시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경영권 승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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