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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계가족 포함 3촌까지’(34.3%)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이어 ▲직계가족 포함 4촌까지(32.6%) ▲4촌 포함한 6촌까지(18.3%) ▲직계가족까지(11.6%) 순 이었다.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4.8%에서 11.6%로 2.4배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0%에서 34.3%로 2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45.8%에서 32.6%로 13.2%포인트 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 또한 24.6%에서 18.3%로 6.3%포인트 줄었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도 60.7%에 달했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순이었다.
세법·공정거래법 등에서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6촌 이내 혈족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은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9%였고 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4.8%였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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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