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임시 주주총회가 사실상 주진우 회장 측의 승리로 끝났다. 사진은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사진제공=뉴시스
원양어선 신화로 불리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73·사진)이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사조산업의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달린 정관 변경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조산업은 14일 서울 중구 롯데손해보험 빌딩 강당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구성 등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참석 지분의 74.66%(306만5226)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정관에는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연대가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려 했던 시도는 무산됐다. 

소액 주주 측은 주진우 사조산업 회장의 해임 안건 등도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등기이사 해임에는 상법상 참석 의결권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주 회장 측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소액주주연대는 ▲이사 주진우 및 감사위원 해임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 선임 및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 ▲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20만주 취득 등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날 임시주총은 소액주주연대 측이 사측이 받은 위임장에서 인증서류가 누락됐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따라 서류 재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약 3시간 지연됐다.

이번 사태는 비상장 계열사 캐슬렉스서울과 캐슬슬렉스제주의 합병을 추진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캐슬렉스제주는 주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사조시스템즈가 지분 95%를 보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이 때문에 합병할 경우 주 부사장은 이득을 보는 반면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다.


사조그룹은 주 회장이 1971년 중고 원양어선 1척으로 참치 독항 사업에 나선 이후 50년 만에 세계 최다 참치선단을 확보한 세계적인 원양기업으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