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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15일 김해시에 의하면 지원 대상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47가구에 추석 전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4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정에 소정의 주거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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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