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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이상호 11번가 대표,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 부문 대표 등을 신청 명단에 포함시켰다. 신문요지와 신청 이유로는 전자금융업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 머지포인트 관련 중개거래 상품 검증 및 시장질서 확립 방해행위 등이 꼽혔다.
머지포인트는 다양한 제휴처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시중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지난달 11일 돌연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음식점업'으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를 '전자금융업' 미등록 서비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를 두고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 책임론이 일었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다수 업체들이 이용자가 머지포인트 구매 후 현금성 '머지머니'로 교환한 후라면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서 윤창현 의원은 중개거래 상품 검증과 관련해 이커머스 업체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상호 11번가 대표와 이윤숙 네이버 커머스 부문 대표가 적절한 증인인가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 논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머지포인트는 대부분 '특가 딜' 형식으로 판매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판매처로는 티몬, G마켓, 11번가, 위메프, 롯데온 등이 꼽힌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운영사의 라이선스 미발급 이슈 및 판매자의 선납입 원금 보장 여부가 불확실해 구매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취급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11번가의 경우 업계 처음으로 8월 결제분에 대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포인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진행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 모임의 한 회원은 "많은 피해 사례 중 네이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해 증인 신청에 의문이 들기는 한다"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사항이 다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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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유통팀 연희진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