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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리스사 등 주요 채권단과의 변제액 협의를 완료하고 확정된 채권액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다.
앞서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7월20일이었지만 채권 확정을 위한 서버 복구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9월17일로 연기됐다.
일부 채권액에 대한 산정이 남았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날 제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우선 갚아야 할 공익채권 규모는 전·현직 직원들의 체불급여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해 약 700억원 수준이다. 공항사용료, 항공유류비 등 법원에 신고된 회생채권은 1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합치면 약 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스트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성정’은 총 1087억원의 대금 중 현재 계약금 110억원을 납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한 달 전후로 ‘관계인 집회’ 날짜를 지정하고 10월 말쯤에는 관계인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채권 변제 비율 등에 대한 최종 협의가 이뤄진다. 이 과정을 통해 채권 금액 기준 3분의2(66.7%)의 동의를 얻어야만 이스타항공의 회생 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다.
채권단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잔금 완납과 함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스타항공도 회생계획안 제출과 함께 재운항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AOC) 재취득을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돼 AOC 효력을 상실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11월까지 AOC를 취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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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