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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곳에 적용된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을 관리하기 위해 내년까지 공항별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30년 동안 5년마다 성과를 평가, 보완할 방침이다.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를 개발하고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온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앞으로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매년 약 100억원 규모로 시행해온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규모도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도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통합 관리하고 항적정보와 함께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공개한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까지 개편한다.
기존엔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항공사가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소음부담금으로 납부했지만 이를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항하는 항공기는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를 부과했지만 이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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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