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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차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 개정안을 공포했고 6월에는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했으며 24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된 것.
기존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가 대여사업용에 포함됐다.
정부는 캠핑카로 많이 사용되는 소형(1톤 화물차 튜닝) 및 경형까지는 대여사업용 특수차에 포함했지만 중형과 대형은 사고 위험성 등을 감안해 제외했다.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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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