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청년에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2차 참여자 4500명을 10월1~15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 동안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10월1일 오전 9시부터 같은달 1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10월 말 신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