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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현금 20억’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예천양조가 생산하는 전 제품 출고가의 15%는 18억 원이다. 자산규모 120억 원인 예천양조의 지분 10%는 12억 원으로, 현금 20억 원을 포함하면 연간 50억 원이다. 이에 더해 계약기간은 3년, 총 150억 원을 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영탁 측은 지난달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한 영탁과 가족 모욕·명예 훼손 등으로 예천양조를 형사 고소했다. 또 ‘영탁’ 상표권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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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