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에 벌어진 분쟁 12건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절차에 따른 첫 분쟁 해결' 브리핑을 한 뒤 강영 현대중공업 부사장(왼쪽), 한국현 삼영기계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의 기술분쟁 문제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사이의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영기계는 2019년 6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중기부에 신고했다. 

두 회사의 분쟁은 합의 전까지 형사, 민사, 행정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중기부 신고 후 현재까지 상생조정위원회에 4차례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당사자 사이의 협상을 주선하고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함께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납품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삼영기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