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SK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며 전 변호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한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게 SK 주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전 변호사가 당초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K는 이 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며 전 변호사가 이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박한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는 게 SK 주장이다.
SK그룹 관계자는 "전 변호사가 당초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